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행정참여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을 위하여 현행 간접 참여제도 외에 직접 참여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외에 주민에게도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100이상 1/70이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이 연서하여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면되는데 부산광역시 조례는 주민 총수의 1/85이상이 연서하여 청구하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 수리 후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고 지방의회가 심의·확정하게 되는데 직접 참여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동안 부산시에서는 주민청구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사례는 지난 2003.7.24 영유아 및 방과 후 이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부산시보육조례 제정 시민운동본부에서 청구한 ‘부산광역시 보육조례’와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2건(제목 동일)’ 등 3건의 조례제정 주민청구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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