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낙동강 상수원 보호를 위한 신년 토론회가 열린다.

부산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박만준)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의 현실적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해석론상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환경단체·학계 등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김해시는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부동의 사항과 관계기관의 합의사항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낙동강 물금, 양산취수장에서 2.7㎞ 가량 떨어진 김해시 상동면 매리일원 4만여평에 공단을 설립, 28개 업체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하여 지역간 분쟁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1월 11일(목) 오후 2시부터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사전환경성 검토와 원고적격 - 김홍균 한양대 교수

△사전환경성 협의, 법적 구속력, 실효성 확보방안 - 이채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사무관, 강재규 인제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환경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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