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반월·시화 등 공단지역내 환경오염 배출위반업소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해 반월·시화 등 공단지역내 대기, 수질, 유독물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 11,758개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462건으로 지난 2005년 543건보다 8.5% 줄어 들었다.

경기도가 지난해 단속한 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3.9%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54건, 사용중지 41건, 폐쇄명령 20건, 개선명령 72건, 경고271건 등 총 462건을 행정처분 했다. 또 무허가 업소·비정상가동업소 등 위반정도가 가중한 109개소에 대해서는 관할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

※ 2005년도(1~12월)중 공단지역내 11,250업소 점검 543건 적발

주요적발 사례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주)○반월공장, (주) 등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주), ○은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했다.

(주)○○는 장류 및 조미료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시 대기오염을 저감시킬수 있는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해야 함에도 조미분 생산공정에 위치한 대기 배출시설인 분쇄시설(35hp×1대)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100㎥/분×1대)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했다.

○○○(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인 니켈도금과 은도금등 배출시설은 정상 가동하면서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오염물질 이송통로에 가지배출관을 몰래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조업정지 10일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는 『배출업소 야간특별 지도·단속시』평소에 간헐적으로 폐수 무단방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던 옥구천 주변을 23시경에 순찰하던중 옥구천변 ○○산업(주) 앞 토구에서 시꺼먼 폐수가 유출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인근에 소재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밤 23:00분경 ○○○(주)에서 제조실옆 맨홀에 저장된 폐수 및 침출수를 지름 약 2인치 호수를 이용하여 약 200~300m 떨어진 우수로 배출구를 통하여 폐수 5톤을 무단 배출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 곧바로 사법기관에 인계조치하였으며

○○○(주)는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금속인 구리(Cu)와 COD가 배출허용기준을 6일간 초과시켜 초과배출부과금 5천 1백만원과 함께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음.

경기도는 올해 배출업소의 자율점검제가 활성화 되도록 대기특별대책반을 통해 야간 및 공휴일에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피혁, 폐기물처리업체 등 민원다발업소의 순찰 강화로 자율점검제도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업소 원격자동감시시스템(TMS)을 통해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 환경NGO 및 민간환경감시단 등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활성화해서 고의 및 상습적인 문제업소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단관계자는 “올해에는 쾌적하고 깨끗한 공단환경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공단환경가꾸기“를 중점 추진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악취와 환경오염 등 회색공단이라는 기존이 이미지를 없애는데 주력하겠다”면서 “매달 공단환경가꾸기의 날을 통해 담쟁이 능굴을 식재하고 담당벽화 그리기 등을 통해 공장 울타리 담장녹화에 주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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