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 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72,955건이 신고되어 정착단계에 들러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주 내용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 신고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해당 시ㆍ군 홈페이지 접속후 배너 클릭하여 접속)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거래가격 등의 신고시에는 시ㆍ군ㆍ구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신고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을 거치게 된다.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금년 7월부터 실제 부동산과 같이 거래되고 있는 입주권ㆍ분양권도 부동산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기한을 현행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늘려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와 제도정착을 유도키로 했으며, 실거래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도 현행 취득세의 3배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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