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역 MBC의 문제제기 - KBS가 전국7개 지역에 지상파DMB 실험전파를 발사하면서 유선채널에 혼신을 일으켜 TV시청장애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상파TV 유선채널을 변경하거나 예비채널로 별도 방송하는 등의 임시대책으로 혼란을 초래함.

시청장애 원인에 따른 논점

1. 유선시설의 불량

지역 MBC가 주장하는 시설불량은 삼중차폐인 5C케이블을 쓰지 않고 이중 차폐인 4C를 사용해 일어난 신호간섭이라는 것인데 현재 케이블방송사의 전송망 구간에 4C를 쓰고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케이블망이 아닌 예전 중계유선시설의 댁내 망 구간에 4C구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댁내구간은 기본적으로 케이블방송사의 시설이 아닌 주택소유자의 시설이며, 댁내 망이어서 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유일한 해결방안은 기존 부산지역에서 실시한 대로 지상파의 채널을 변경하는 방법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2. 채널 번호 일치

기 문제가 발생한 부산지역의 경우도 이미 MBC를 13번으로 통일해 채널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을 통해 고유번호인 11번으로 환원하라는 주장은 오히려 시청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다채널 시대에 있어 지상파 뿐 아니라 케이블TV의 인기 채널들 역시도 케이블TV서비스 안에서의 채널 번호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의 채널 변경은 해당 케이블방송사의 충분한 고지에 의해 안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상파방송은 그 자체로도 지역별로 KBS MBC EBS등이 서울과 다른 번호를 쓰고 있는 등 고유번호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3.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지상파 DMB시험방송에 따라 부산 등 이미 몇 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출력에서 SO와 테스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무조건 송출 후 책임을 케이블 방송사에 떠 넘기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전지역의 경우 이미 지역 체신청 등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귀책사유가 케이블TV에 있지 않다는 것을 검증해 준 바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댁내망의 경우 입주자 소유로 SO에서 비용 전체를 부담하여 DMB송출을 위한 시설교체를 하는 것은 불합리 할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댁내망의 노후로 지상파 방송이 수신이 불량할 경우 지상파가 시설을 정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채널변경 등으로 해결이 가능함에도 시설교체를 요청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자는 것은 결국 소비자 비용전가만을 초래하게 될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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