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을 현재 “30일”을 초과하고 1개 차로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서 “20일”을 초과하고 1개 차로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 그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금번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수를 크게 증가시켜 보다 효율적인 교통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 2006년 기준 : 30일초과 공사장(64건), 20일초과 공사장(139건)
한편, 점용기간이 20일이하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해서도 관련 자치법규를 적용·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지침을 시달하였다.
도로점용공사장 기동점검 확대시행 및 위반행위 조치 강화
서울시는 자문회의 심의를 받은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하여 차로점용 및 공사기간, 안내표지 설치, 보행자통로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일일 현장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101개소에 대하여 점검 완료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는 점검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84조 제4호 및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명령 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 5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제84조제4호 및 조례제11조)
기대효과
그 동안 차로점용기간 30일을 초과하는 대형공사(지하철, 상하수도, 도로보수 등)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관리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나 기타 공사장에 대하여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관리가 다소 소홀한 면이 있어 금번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관리 대상 확대·강화 조치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시 교통운영과장 김준기 02-3707-9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