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지난 달 29일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증가 등 원가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전기요금 2.1% 인상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금일 구체적인 제도개선내용을 확정·발표함

【발표내용(‘06.12.29】

ㅇ 서민생활 안정, 교육여건 개선, 농어민 지원 및 서비스산업(일반용 요금 적용)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및 농사용은 동결

ㅇ 상대적으로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 심야전력, 가로등용 위주로 인상함으로써, 용도간 격차완화를 통해 소비자간 요금부담 형평성을 제고

ㅇ 산업용은 4.2% 인상하되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고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갑’은 동결하는 반면, 원가회수율이 낮은 ‘을’과 ‘병’을 각각 4.9%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시(‘06.12) 2010년까지 산업용·일반용·주택용·가로등용의 원가회수율이 동일하게 되도록 추진키로 한 바, 2010년까지는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가로등용·심야용 위주의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1월 15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전기요금 제도 개선 내용

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5인 이상 대가구 및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해 누진제 적용방식 개선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인 경우 현 300 ~ 600kWh 사용량에 대해 실제 사용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하여 부담 완화

* 가구원 1인 증가시 추가되는 전력소비량은 월 29.5kWh(에너지경제연구원)

- 다만, 누진제로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월 사용량이 300kWh이하인 경우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600kWh초과분은 적용 제외

② 저소득층 할인 제도중 월 100kWh이하 할인(70kWh 미만 35%, 100kWh 미만 15% 할인) 제도 폐지

- 실태조사결과 1인가구(46%), 빈집(14%), 비주거용(13%)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효성이 적어 폐지키로 함

③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 확대(15%→20%)

④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20%)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기요금 20%할인 시행

* 적용대상 61,102호(‘05년 12월말 현재), 경감액 연간 161억원

⑤ 아파트 전기공급계약방식별 전기요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 방식에 따른 공동사용량 요금차이를 축소하고, 공동사용량에 대한 소비절약유인을 강화

- 과거에는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의 요금차이가 미미했으나, 최근 건축되는 고급아파트·주상복합 등에서 공동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두 방식간 불균형이 발생

- 이에 따라, 종합계약아파트의 공동사용량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용 요금에 대해 공동사용량이 세대당 월 100kWh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일계약 방식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

⑥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의 계절별·시간대별 구분 개선

- 종전 겨울철요금을 적용받던 3월과 10월은 요금수준이 낮은 봄·가을철요금으로 변경되고,

- 동계에 부하가 급증하고 있는 22~23시 시간대는 경부하요금에서 제외되고 대신 08~09시 시간대에 경부하요금 적용

⑦ 이와 더불어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R&D 산업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및 대덕특구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유통단지 내 물류시설, 관광호텔에 대해 산업용요금을 적용할 계획임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소비자물가는 변동이 없으며, 생산자물가 0.054%p 상승, 대기업 제조원가 0.063% 상승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전기소비자보호팀 장석구 팀장, 한상연 사무관 02-2110-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