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06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고임
*부가가치세 면세업종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상품권매매업 등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피부과· 치과·안과·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과 현금 수수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입시학원, 과세자료 수수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소매업자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 정도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하여 신고할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안내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임
⃞중점추진사항
○업종별 대사업자 및 병의원·학원 등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연계하여 성실신고안내 강화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자는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붙임 참조) 등을활용하여구체적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지도
-해당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한 각종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수입금액증가율, 신고소득률, 신용카드발행비율, 경비비율 등 다양한 분석지표와 세원관리를 통해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및 재산취득상황 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안내하여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신고지도 실시
-각 관서별로 실제 수입에 비해 탈루혐의가 많아 신고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취약업종에 대한 신고지도 강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개별관리대상자 현황(5,976명)
-의료업 4,463명, 학원업 1,343명, 연예인 43명, 기타 127명
○불성실 신고혐의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신고안내 및 지도를 실시한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신고내용 조기검증 실시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
○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신고편의 제공
-각 관서에 ‘전자신고이용안내’ 책자 발간 편의제공
※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운영기간 : ’07. 1.23. ~ 1.31.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신고방법 :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
-사업장현황신고서뿐만아니라수입금액검토표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전자신고 방법을 쉽게 정리한「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이용안내」매뉴얼을 통하여 전자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
○제출할 서류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신고대상인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07만명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결정하는 57만명을 제외한 50만명
※자료결정자 :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 소매업자 등
○신고기간 : 2007. 1. 2. ~ 1.31.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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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 사무관 박용남 02-397-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