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컨테이너 점검 인천·울산항 확대

서울--(뉴스와이어)--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수입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CIP)을 올해부터는 인천항과 울산항에서도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에 이어 최근 위험물을 넣은 컨테이너가 급증하고 있는 인천항 및 울산항에서도 CIP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점검한 결과 결함율이 높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를 우선 점검키로 하고, 부산항에 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규정위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에 앞서 CIP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천청 및 울산청의 직원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문교육과 현장실습 등 점검관 교육 및 세관·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체제를 마련하고, 점검관의 안전장비를 완비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지난 한해 동안 부산항 및 광양항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위험물컨테이너의 1.6%에 해당하는 2449TEU를 점검, 이중 511TEU에서 결함(결함율 21%)이 지적돼 화주 등에게 경고장을 발송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해양부는 지난 2002년 CIP 시행이후 결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이번 확대시행으로 화주의 안전관리 의식이 높아져 결함율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CIP 제도는 위험물의 적재, 수납, 표시·표찰 등에 관한 국제규정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준수여부를 점검, 위험물 운송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유럽 등 해운선진국에서 시행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 담당관 정형택 사무관 김민종 02-3674-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