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새 친구를 찾습니다.’

전남도는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새 친구가 돼 줄 ‘방문교육 도우미’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방문교육 도우미’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지원과 생활상담을 실시하며, 모집인원은 40명이며, 별도로 예비후보 4명도 함께 뽑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방문교육 도우미’ 사업은 시범실시 지역인 광양, 고흥, 장흥, 함평 등 4개 시·군에서 40명의 도우미가 활동할 계획으로 모두 2백40여명의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방문교육 도우미’ 자격은 사업실시 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 사업실시 대상 지역 인근 시·군에 거주하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등이다.

또, 여성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교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응모할 수 있고, 응모자는 해당 시·군(인근 시·군 포함)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방문교육 도우미’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 및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소그룹으로 요리강습이나 전통 생활예절·문화·육아·영농·정보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방문 교육도우미’는 하루 3가구를 방문해 주 3일 활동하게 되고, 하루에 5만원씩 월 60만원(월 12회 활동기준)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교육도우미 지원서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사업실시 지역 4개 시·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팩스·전자우편(E-mail)으로도 가능하다.

‘방문교육 도우미’는 서류심사와 현지 면접을 거쳐 선발하게 되는데, 서류합격자에 대한 면접 일자는 추후 통보하게 된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교육경력 및 자질, 경력, 봉사성 등을 평가하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상담자로서 적합한 사람이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면접에 참여하는 방문교육도우미 신청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월 2일 농림부 홈페이지(여성농업광장/알림마당)에 게시되며, 개별로도 통지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청 농업기반정책과 061-286-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