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올해 추진하는 차상위빈곤계층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도민 삶의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실제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차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틈새 빈곤계층에 대한 도차원의 보호.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06년에 시범추진해온 내용을 보완 확대ㆍ개선하여 생계위기 상황 극복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체감보호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다.
- 지원확대ㆍ개선내용으로는
ㆍ차상위 지원대상 소득기준를 최저생계비 150%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
ㆍ지원의 종류를 기존 생계,공공요금,연료비 지원외에 의료,주거, 해산, 장제비를 추가
ㆍ지원금액을 최저생계비의 40%수준에서 100%로 상향조정
ㆍ생계지원 기간도 최대 2개월에서 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함
지원방법은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통한 생계위기가구의 현장발굴 또는 본인신청 및 인근 이웃의 대리신청 등에 의해 지원대상자 를 선정하여「선보호 후처리」원칙에 의거 신속한 보호를 통해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도의 보호대책은 그간 중앙의존식으로 이루어져왔던 보호가 아닌 지방 자주적 대책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데 그의의가 있으며 도자체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지난해 3.24일부터 국가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와 함께 복지선진도 실현을 가속화하는 도민복지안전망 제도로서의 기능이 기대된다.
도 차상위빈곤계층지원사업은 올해 소요예산 5억원을 전액도비로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다.
지난해 도내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긴급지원사업 및 도 자체 차상위빈곤계층지원사업 추진결과 생계비지원 799가구 1,750명등 2,046가구 3,595명에 대하여 11억4천8백 만원이 지원 되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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