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 상장 최종안을 발표하자 경제개혁연대, 보험소비자연맹,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계약자들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장안을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생보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생보사가 상장요건만 충족시키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마땅히 허용해야 한다. 시민단체처럼 상장요건과 무관한 다른 이유를 들어 상장을 방해하는 것은 기업, 주주, 일반투자자, 계약자 등 모두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다.

생보사 상장은 계약자, 주주, 일반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사실, 비공개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계약자나 기업, 주주, 일반투자자, 주식시장 등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다. 상장된 기업은 공모에 의한 증자나 사채발행한도 확대, 신종사채발행이 가능해져 자금조달의 폭이 넓어져, 그만큼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할 수 있고 많은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기업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상장으로 인해 주식시장은 거래량은 많아지고, 유동성은 풍부해져 주식시장이 발전한다. 기존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들은 기업재무 내용을 공시를 통해 수시로 알 수 있으며 주식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또한 주식시장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계약자들 또한 이익이다. 일단 기업이 상장되면 수많은 정보들이 주식시장에 공개된다. 바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요건 때문이다. 비공개 기업일 때 계약자들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상장으로 인해 계약자들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재정이 건실하고 수익성이 높은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장을 막는 것은 시민의 이익에 반한다.

시민단체들은 과거 계약자 배당이 너무 적었고 적정하지 못하다며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생보사 상장 심사의 핵심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행동이다. 생보사를 상장하는 것과 상장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1990년대 중반 배당자율화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계약자 배당은 정부 감독당국이 정한 법규와 배당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실제로 1982년 사채파동, 공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생보사들이 적자를 기록했을 당시에도 생보사들은 정부지침에 따라 계약자들에게 배당을 해주었다. 만약 생보사들이 정부의 배당지침을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계약자 배당을 적게 했다면 이것은 법원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생보사들이 정부지침에 따라 충실히 배당을 실시했다면 생보사의 계약자 배당은 적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과거의 영업방식이 잘못됐으면 소송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일이지 이를 상장 허용여부와 관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생보사 상장은 생보사 주주들만의 특혜가 아니다. 오히려 생보사 상장은 주주, 일반투자자, 계약자 등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생보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정한 상장요건을 충족시키기면 상장은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민단체들이 진정으로 투자자나 계약자, 그리고 일반투자들의 이익을 위한다면 상장을 장려해야하지 방해해서는 안된다.

내부유보액의 회계처리 방식 해석 문제로 상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들은 내부유보액을 과거에는 자본에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부채로 처리했다며 회계처리의 비일관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내부유보액의 회계처리방식은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실 회계처리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그 당시 기준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또 정부의 감독지침이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회계전문가나 법원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다. 회계처리방식의 해석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이유로 상장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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