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는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면, 등기우편물 도착통지서를 남기고 있다. 특히, 우편물 수취인에게 통장계좌번호, 핸드폰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아직 피해사례 신고접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사례는 수신자로부터 전화요금을 부담케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전화를 받는 국민께서는 절대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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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전성무 물류기획팀장 02-219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