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올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새 친구가 되어 줄 방문교육 도우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방문교육 도우미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지원과 생활상담을 실시하며, 모집인원은 서산, 논산, 부여, 당진군 등 4개시·군에서 각 10명씩 총40명(전국 3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방문교육 도우미 자격은 사업실시 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만18세 이상이며, 사업실시 대상지역 인근 시·군에 거주하며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경력이 6월이상 이거나 관련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교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응모할 수 있고 응모자는 해당 시·군(서산, 논산, 부여, 당진)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방문교육 도우미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 및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소그룹으로 요리강습이나 전통 생활예절, 문화, 육아, 영농, 정보화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방문교육 도우미는 하루 3가구를 방문해 주 3일동안 활동하게 되고 하루에 5만원씩 월60만원(월12회 활동기준) 수준의 수당을 지급 받는다.

교육도우미 지원서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사업실시 지역에 직접 방문 하여 접수하거나, 팩스·전자우편(E-Mail)도 가능하다.

방문교육 도우미는 서류심사와 현지면접을 거쳐 선발되며, 면접은 관리기관에서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고 서류 합격자에 대한 면접 일자는 추후 통보한다.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교육경력, 교육자질, 경력, 봉사성 등을 평가하며 농촌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생활상담자로서 적합한 사람이면 된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면접에 참여하는 방문교육 도우미 신청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2일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여성농업인광장-알림마당에 게시하며 개별 통지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청 농업정책과(042-220-3049) 또는 시·군청 농림(산)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道 관계자는 “한국어 방문교육 도우미를 시작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부교실, 가족캠프, 모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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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남도청 농업정책과 정명옥 042-220-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