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우리 주변의 강이나 하천에서 흔히 잡는 다슬기(일명 올갱이)를 함부로 잡을 수 없게 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었던 다슬기에 대해 최근 환경 오염과 남획 등으로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다슬기의 자원회복과 지속적인 자원유지를 위해 수산자원보호령 일부 조항을 지난해 7월14일 개정 공포하고 6개월의 경과 조치 만료일인 오는 1월15일부터 발효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기기간) 및 동법 제10조(수산동물의 포획·채취 체장 또는 체중)의 내용을 보면 다슬기 월동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까지 포획이 전면 금지되며 또한 길이1.5cm 이하어린 다슬기는 연중 포획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와 제31조에 의거 동법 제9조 위반시 벌금 5백만원 이하, 제10조 위반시 벌금 3백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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