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1월 1일~1월 25일)을 맞이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적극 펼치기로 하였음

□ 납세자의 어려운 사정을 함께 이해하고 자기일처럼 찾아서 도와주는 세정을 구현

지난해 7월의 태풍 에위니아, 집중호우와 관련한 집단피해지역에 대한 일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재해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였음

* 납부기한연장 등 69,809건, 3조6천억원 세정지원(’06년 11월 현재)

이번 신고기간 중에도 재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는 물론 각 관서에서 피해를 직접 파악하여 최대한 신속·편리하게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음

□ 전자신고 및 전자문서제출 확대 등 납세편의 도모

그동안 납세자가 간편하고 쉽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제도 도입·홍보 등 이용확대 노력으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76.8%가 전자신고하였으며 2006년 8월부터는 월별 조기환급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총 23,530건이 전자신고 되는 등 납세서비스가 확대되었음

이번 신고부터는 수동으로만 제출할 수 있었던 영세율첨부서류인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사업자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서식에 전자제출하였음을 표기함으로써 제출에 갈음

* 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을 개정하여 이번 신고분부터 적용

아울러 신고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 신고(전자신고 포함)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지도·안내하여 세무서 방문신고를 축소해 나갈 것임

신규사업자·노약자 등 신고서 작성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신고서 작성대행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되 세무서의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에 신고도우미를 배치하여 내방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지원함으로써 다음 신고부터는 우편 또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신고토록 유도

□ 성실신고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영세 중소사업자가 이번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전기 과세표준보다 100분에 30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에 따라 증가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2년간에 걸쳐 경감하고 세무조사도 배제하는 제도로서 2005년 제1기부터 시행되어 2007년 제2기까지 적용됨

* 부가가치세 경감현황(’05.1기~’06.1기) : 108천명, 953억원

이와 관련하여 이번 신고에 적용할 과세표준 신장 기준율 등을 2006.12.29. 고시하였음

※ 경감제도 및 계산사례 등(붙임)

□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납세편의 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가능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32의2 ③)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 12백만원 미만)가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한 경우 별도의 환급청구가 없어도 납부세액을 환급 (부가가치세법 §29 ④)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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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 사무관 김한년 02-397-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