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올해 5월 말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등 소방안전시설 유예기간이 끝이 난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다중이용업소는 총8,967개소로 이중 4,329개소(48%)가 소방시설 소급적용대상이나, 기존 업소중 소방시설이 완비된 대상은 900여개소로 21%의(전국평균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추진

그동안 소방당국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불특정인들이 출입하는 장소로서 건물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화재 등 사고 발생시에 탈출구를 찾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들 업소의 소방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해 왔다.

기존 업소의 소방안전시설 소급설치를 위해, 소방관서별로 소방안전시설의 필요성 홍보, 다중이용업 직능단체별로 소방시설 완비를 위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구성, 업소에 대한 교육 및 지도·방문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금년 3월 시행)되어 소방안전 시설 미비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소방안전시설 등 미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올해 5월말까지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법정 소방안전시설이 완비되지 않을 경우, 1차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다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소의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취지며 이미 충분한 안내와 유예기간을 줬다”면서 “5월말 유예기간 만료후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소방법령에 맞는 소방안전시설을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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