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야별로는 부가가치세 수정 등 세무분야가 4건으로 가장 많고, 진료비 환수 등 복지노동분야 3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농가신축 동의 등 국방분야 2건, 변전시설물과 관련된 도로분야 1건 등이다. 이들 민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불수용 사유는 대부분 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 또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시정권고 이행에 소극적이거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전체 8개 기관 중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육군 제6보병사단이 각 2건이고, 동작·성남·도봉·제주 세무서, 한국도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1건씩이다.
앞으로도 고충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이행 독려와 함께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공표할 계획이며, 각급 행정기관이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존중할 수 있는 옴부즈만 풍토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 협력방안을 모색해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기획팀 박문수, 팀장 이충호 02)360-2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