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실시
대부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유족 및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상병보상연금수급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이다.
대부신청은 공단 소정서식에 등록금고지서(또는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족등본 첨부)을 첨부하여 공단 각 지역본부의 복지부 또는 지사(센터)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대부조건은 거치기간(대부일로부터 정규학제에 의한 졸업 다음연도 2.28까지)에는 연 1%의 이자만 납부하고, 그 후 4년간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분활상환하게 된다. 대부한도는 산재근로자 1가구당 1,000만원 범위내 실납부등록금 이내이다.
금년도의 대부재원은 45억원으로 1,500명에게 대부할 계획이며,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97년부터 `06년까지 11,336명에게 250억원의 대학학자금을 대부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센터)의 행정복지팀으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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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팀 윤인자 02) 267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