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명절 선물용 식품 및 제수용 식품 제조업소,
- 선물용,제수용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 할인매장과 재래시장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 귀성객이 붐비는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날,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내의 식품 유통·판매업소 등이며,
주요 점검사항을 보면,
- 무허가(신고) 제품 제조 및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 유해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변조등 소비자 기만행위
- 보존기준,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행위 등,
-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로 색소, 표백제, 보존료 등의 불법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
식약청은 이번 단속 결과 폐기대상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회수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 연근, 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이 나는 생선류는 표백제나 인공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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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팀 사무관 정의섭 02-380-16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