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업체 부스 임차료 등 최고 7백만원 지원
이번 지원은 1차(2007.1.10~20)와 2차(2007.6.10~20)로 나눠, 1차는 1월부터 6월까지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오는 20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 또 2차 지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된 사업소 또는 제조시설을 둔 중소업체이면서 전년도 수출액 1천만불 이하인 업체이다.
그러나 자사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나 경기도 등 타 수출지원기관(조합·단체 등 포함)의 보조를 받아 참가하는 업체, 지난 3년간 3회 이상 동일 지원을 받은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식은 시홈페이지(www.cans21.net→유익한정보→부서별공개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031-729-38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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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729-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