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재경부가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심상정 의원은 원내 진입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고금리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이자제한법을 발의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재경부는 시장논리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내세워 심의원의 입법활동의 발목을 잡아왔다. 재경부가 이제라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심의원의 문제의식을 수용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재경부는 여전히 이자제한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며 시장의 충격을 덜 주는 방향으로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 서민들은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해 공정한 시장에서 밀려난 채 벼랑끝에 서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재경부는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손을 내밀면서도 여전히 자본을 걱정하고 있다. 현정부의 서민정책의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이자제한법은 부활 그 자체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으로 부활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자제한법은 살인적인 고금리에 의해 파탄에 이른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체적인 이자제한과 관련해서는 심의원안대로 이자 약정의 최고한도를 연 25% 이내에서 한정해야 하며 다만 등록 대부업체의 100만원이하 소액대부에 대해서만 연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고 이자 한도는 최근 6~8%대인 시장평균 대출 이자율을 고려한 것이며 시장평균 대출이자율의 2배 이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진국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말 29.2%이던 이자제한을 15~20% 수준으로 낮추었다. 우리나라의 제한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양국간의 금리차이를 이용한 일본 대부업체에 의해 한국 서민경제의 수탈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 역시 금전 이외의 대체물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와 소액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해야 하며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 등을 징수하는 등의 부대비용 역시 이자로 규정해 이자제한법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살인적인 고금리가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들에 의해 이뤄진 점을 감안,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 등도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서민들에 대한 고리대부의 주범인 대부업체의 경우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이자율이 200%를 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연평균 104% 이상의 고금리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사실상 등록업체의 불법 폭리마저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대부업법의 이자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사실상 이자제한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 이자제한법의 부활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이자제한법의 내용 역시 서민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서민경제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심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2월 임기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5%로 고금리를 제한하고 대부업체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이자제한법을 반드시 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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