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최근 농촌지역 노인들 중심으로 발생한 태양열온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가정용 태양열온수기의 지원방법을 융자에서 보조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개선키로 결정함

기존의 태양열온수기에 대한 융자지원(변동금리 3.5%, 2년거치 3년분할 조건, 최대 300만원)제도는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심사기준 강화로 민원이 증가하고, 난방까지 가능하다는 과대광고 및 비인증제품 사용에 따른 A/S 곤란 등의 문제점이 노출됨

금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선정한 전문기업이 인증제품만 사용하여 설치하고 시공설비에 대한 3년간의 A/S가 보장된 태양열주택*에 대해서만 설치비(약 1,000만원)의 50%를 보조해 줌으로써 비인증제품 사용에 따른 품질과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100%융자지원이라는 과대광고와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융자조건으로 인해 발생했던 민원문제가 해소되고, 부적격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기대함

※ 태양열주택 : 태양의 열을 이용하여 온수 및 봄·여름·가을까지의 난방 일부를 생산ㆍ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된 주택

또한, 태양열주택도 겨울철 난방을 위해 반드시 별도의 보일러가 필요하므로, 겨울철 난방까지 책임진다는 일부업체의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히 지방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원,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관리공단 각 지사와의 협조 및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교육 실시 예정

※ 태양열온수기의 시장 교란 유형

1) 농촌지역 노인층 대상 방문판매시 「정부자금지원 지정업체」 허위광고 및 「에너지관리공단직원」사칭

2) 정부에서 설치자금의 대출을 보장한다고 소비자를 속이고 선카드 결재 후 소비자와 연락 두절

3) 소규모 태양열온수기 설치로 난방 및 연료비 100%로 절감가능 하다고 허위 광고

※ 태양열온수기의 소액융자에 따른 소비자 불편사항

1) 금융취급기관에서 설치비가 소액(300만원)임에도 연대보증제의 폐지로 대출심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이용하기가 불편

2) 금융취급기관도 정부가 지원하는 소액대출제도의 취급을 기피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친절을 기대하기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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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팀 김기준 팀장, 김성기 사무관 02-2110-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