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이자제한법 수용방침으로 이자제한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재경부의 입장선회가 이자제한법 제정의 물타기가 아닌, 금융시장 정상화와 서민보호에 적합한 이자율이 규정된 올바른 법안제정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자제한법의 제정은 서민금융 보호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자제한법 제정은 경제운용에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수단을 갖추는 것에 불과하며 법의 규범력을 유지하기위한 관리, 감독의 강화와 도탄에 빠진 서민금융을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들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자제한법 수용방침을 밝힌 것에서 더 나아가 법의 올바른 입법을 위해 힘써야 하며, 서민금융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서민의 고통을 덜어야 할 것이다.
이자제한법 제정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재경부의 입장선회로 국회가 더 이상 이자제한법의 심의를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 국회는 그동안 민생을 방치했던 것을 반성하고, 올바른 이자제한법 입법을 위해 성의 있는 법안심사에 나서 하루속히 이자제한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함께 대부업법의 개정 등 관련법안의 정비와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서, 흐트러진 경제정의를 바로잡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는데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그동안의 이자제한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더해, 올바른 법안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이며, 서민금융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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