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면허세는 지난해 3억9,200만원에 비해 400만원(1.2%)이 줄었는데, 감소한 이유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건설기계 지입 차주에 대한 납세의무 소멸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기분 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해마다 1월 1일자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3만원부터 5종 3,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면허세는 1종 3,440건 1억200만원(11.2%), 2종 1,405건 3,000만원(4.6%), 3종 3,791건 5,300만원(12.4%), 4종 1만9,053건 1억8,900만원(62.3%), 5종 2,907건 1,400만원(9.5%) 등이다.
지방세를 납부할 때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인터넷지로 납부, LG카드, 현대카드 납부, 자동이체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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