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6년도 정기분에 비해 8천3백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면허세는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쓰이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재원으로써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45,000원, 제2종 36,000원, 제3종 27,000원, 제4종 18,000원, 제5종 12,000원으로 5단계로 구분 과세된다.
그러나 달성군 분은 대구시의 일반회계 재원이며 제1종 18,000원, 제2종 12,000원, 제3종 8,000원, 제4종 6,000원, 제5종 3,0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
자치단체별 과세현황은 달서구가 7억원(34천건)으로 가장 많고, 북구 5.8억원(28천건), 수성구 4.7억원(23천건), 동구 4.2억원(20천건), 서구 3억원(15천건), 중구 2.6억(11천건), 남구 2.2억원(11천건), 달성군 0.6억원(10천건) 순이다.
종별 부과내역은 통신판매업 등 제1종 4.5억원(10천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소 설치 등 제2종 2.4억원(7천건), 무선국개설 등 제3종 4.2억원(16천건), 일반음식점업 등 제4종 17억원(99천건), 총포의 소지 등 제5종 2.1억원(19천건) 부과되었다.
정기분 면허세 납기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대구시내 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폰뱅킹·자동이체·신용카드·공과금 무인수납기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한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의무자와 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올해부터 연말에 면허를 취득할 경우 수시분 면허세 납부 후 바로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수시분 납부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세를 10%할인된 금액으로 선납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이 개선되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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