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최근 울산시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도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거래 등이 이뤄지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가 말하는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알아본다.

택지개발사업 완료지내 건축계획

현재 울산시에는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2006년 5월에 착수해 오는 3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에 적합하고 과도한 재건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주택건설사가 주장하는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지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비예정구역내 건축계획

울산시는 지난 2006년 5월 노후 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2010년 울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비예정구역 94개소 7㎢를 지정했다.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계획과 부합되게 개발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맞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해야만 가능해진다.

또한 기본계획 변경시 해당 정비예정구역내 잔여 건축물의 재건축과 재개발 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건축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시 도시계획 사업의 변경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역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국공유지는 해당재산관리청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절차가 수반되어져야 한다.

이에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를 변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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