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지난 11일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관내 서남부 지구 및 관저5·노은3지구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관련제도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공공택지 지역의 분양가 공개항목 확대를 비롯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채권입찰제 적용 등이 관내 전지역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각 구청에 분양가심의윈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등 관련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분양가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로 확대, ▲민간 공동주택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내로 제한,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세부항목을 7개에서 61개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시기는 오는 9월 1일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9월부터는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주택의 내부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는‘마이너스옵션제’가 도입되고,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를 살펴가며 전면도입을 결정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채권입찰제를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고 채권매입상한액을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하게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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