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는 2006년도 하반기 지방세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1개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 455백만원을 추징하였다.

금번 조사는 최근 2년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이 10억원이상 취득 법인, 비과세·감면을 1천만원이상 감면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누락, 비과세·감면물건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중점조사 하였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전주소재 K법인은 대형공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과세표준액을 장부가액보다 축소 신고하여 과소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70백만원이 추징되었고, 또다른 P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친족관계 소유주식 합계가 51%이상이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지분비율만큼의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 200백만원이 추징되었다.

도의 세무조사 담당자는 지방세를 과소신고 납부시에는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고 말하여 적법한 세금을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시군과 중복조사를 지양과 법인 세무조사 서식을 11종에서 5종으로 대폭 감축하는 등으로 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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