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올해부터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등의 보호를위하여 벌기령이 지난 나무를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소득감소분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산주의 불이익 없도록본 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백두대간 보호구역내 편입된 사유림 중에서보호지역 지정 당시(2005. 9. 9)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산림으로서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벌기령(표참조) 이상인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해당된다.

소득감소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에 비치된 소득감소분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제출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자와 입목을소유하고 있는자가 다를 경우에 입목소유자는 입목소유권이 있음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시·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인지의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 산림에 대한 영급별, 수종별 구역면적을 확정하여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표시하고, 산림청장이 통보한 표준임목가액과 예금금리를 적용 지원금액을 산출하여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면 산림청장은 지원신청자 에게 소득감소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득감소분 지원 효력은 산림소유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발생하므로 지원대상 산림소유자는 빠른 시일내에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않도록 해당 산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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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산림정책과 산불보호담당 박규원 (033)249-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