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는 2006학년도 전기 졸업식을 설날 연휴 전날인 2월 16일(금)로 확정함에 따라 지방거주 졸업예정자들과 학부모들이 졸업식에 참석할 경우 설날 연휴의 대규모 귀성 인파와 함께 귀향해야하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졸업예정자인 민원인은 졸업식을 하루만이라도 앞당겨 줄 것을 대학측에 요청했으나, 대학측이 매년 2월 세 번째 금요일에 졸업식을 거행하는 전통과 졸업식 준비 등의 일정상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다고 밝히자 민원인은 지난 12월 20일 고충위에 민원을 제출했다.
고충위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인천대학교에 졸업식 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신속히 제시해 졸업식 일자를 변경토록 적극 촉구했다.
이에, 인천대학교 학사지원과는 고충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6학년도 전기 졸업식을 당초 2월 16일(금)에서 2월 15일(목)로 하루 앞당겨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고충민원이 해결되게 되었다.
고충위 관계자는 "지방 졸업예정자들과 그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인천대에 감사하며, 이번 고충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에 따라 졸업식에 참석하는 지방 거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귀향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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