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부회계관리제도와 증권집단소송제가 중소기업에까지 전면 확대시행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18일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본격적용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회계관련 비용부담이 평균 24.9% 증가했다고 밝혔다.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및 반기별 운영실태 보고의무, 운영실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 등 회계통제의무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상장대기업은 2006년 1월 1일, 상장중소기업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외감법인은 2007년 1월 1일부터 모범규준을 이행해야 함.

대한상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5.0%가 내부회계관리의무 이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62.0%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기업들의 애로가 내부회계관리의무 이행을 위해 새로이 회계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중소기업 A사(자산규모 150억원)는 적자상태임에도 내부회계 관리제도때문에 전산시스템 구축비용만 1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며, 또다른 비상장중소제조업체(자산규모 550억)인 B사도 총3억3천만원(전산시스템 구축비용 3억원, 컨설팅비용 3천만원)의 비용부담이 새로 발생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과 관련 ▲비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제외(96.0%) ▲기업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마련(95.0%) ▲운영실태 보고주기를 반기 대신 연1회로 완화(88.5%)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컨설팅제한 전면폐지(67.0%) 등의 정책적 개선사항을 요청했다.

한편 금년부터 상장사 전체로 확대되는 증권집단소송제과 관련해 ‘인력충원,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충실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28.0%에 그친 반면 ‘별도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2.0%에 달해 상장중소기업들이 집단소송 리스크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상장부담(회계, 공시, 소송위험, 주주권보호)이 상장실익(자금조달기회 확대, 신용도 상승 등)보다 크다’는 응답이 36.0%로 ‘상장실익이 더 크다’는 응답 26.0%에 비해 10% 높게 나타났으며, 9%의 기업은 ‘상장폐지가 쉬워진다면 상장폐지를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과다한 상장유지부담이 기업들의 상장기피현상을 유발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같은 상황이 심화되면 증시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상장중소기업들은 증권집단소송제 관련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제시(98.0%)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으로 이원화된 회계처리기준해설·질의회신창구의 회계기준원 일원화(96.0%) 등을 희망했다.

또한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감리결과 공표가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감리의 축소 및 사후예방활동으로 전환(91.0%) ▲위반내역 공표대상을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축소(87.0%)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현재 2010년 예정대로 국제회계기준이 전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회계관련부담이 또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도입시기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시행한 이후로 늦출 것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따른 해외 및 비상장 자회사 관련특칙 마련(고의·중과실이 없고,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면책 등)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회계분야인력이 부족해 최근의 급변하는 회계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현재 자산 70억 이상인 외감법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외부투자자가 거의 없는 비상장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회계 관련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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