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청주시에 1년이상 거주시 1자녀 30만원, 2자녀 50만원, 3자녀이상 100만원의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하여 총 4,506명에게 21억4천2백여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급했다.
시는 올해부터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에 의거 신생아 부모중 1인이 출생일 기준 청주시 1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하여 1자녀 30만원, 2자녀 50만원, 3자녀이상시 100만원을 지급한다.
충청북도 출산장려지원에 의해 신생아 부모가 출생일 기준 충청북도내 1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2자녀는 월 10만원씩 12개월(총120만원), 3자녀 이상에게는 월 15만원씩 12개월(총180만원)을 지급하여 총 54억여원(도비 18억여원, 시비 36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자녀의 경우는 신생아의 부모중 1인만 청주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경우 전액시비로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자녀이상의 경우는 신생아의 부모가 청주시를 포함한 충청북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는 도비지원금(도비50%, 시비50%)으로 2자녀 120만원(12개월 분할지급), 3자녀 180만원(12개월 분할지급)된다.
부모중 1인이 청주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나, 배우자가 충청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도비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시비로 2자녀 50만원, 3자녀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여 도비지원과 시비지원을 별도로 추진해서 수혜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청주시에서 출생된 신생아 부모에게 시민으로써의 소외감이 없게끔 하는 한편 인구증가 시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조례에 의한 대상자 확대와 충청북도 출산장려금지원에 의해 사실상 청주시에 출생신고를 신생아의 경우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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