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정폭력을 가벼이 여겨 온 사회적 관행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가차원에서 가정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17일 표명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사회 일각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가정폭력 예방 활동을 보다 적극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방지 관련 주요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연 1회 이상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가부장적인 관행 개선을 위해 국민의식 개선 홍보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행정기관의 치료비 지급이 의무화되었고, 피해자의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비와 법률적인 조력을 위한 소송비 무료 지원,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긴급 구조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일시에 제공하는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상담전문기관인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의 일시보호를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6’으로 전화하여 언제든 필요한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07년에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등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령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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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 사무관 윤강모 02-2100-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