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대상 : 의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금번 회의에는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계획(안) 등 5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보고안건 1건 포함)
①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계획(안)
②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정비방안(안)
③ 국가 해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안)
④ SW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안)
⑤ 에너지 저소비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기반 고효율 에너지기기 개발 추진전략 보고
(1)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계획(안)」은 국가R&D사업에 지식재산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범 부처적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을 담고 있다.
ⅰ) (추진 배경) 본 계획(안)은 제20회 과기관계장관회의(’06.11.30)에서 확정된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기본방향」의 후속작업으로 5대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ⅱ) (5대 정책과제별 주요내용) ① 국가R&D사업 지식재산 목표관리제 도입 : R&D사업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R&D 사업별 지식재산 창출·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연도에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예산 계속지원 여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연구개발 목적」의 산업기술 사업 및 공공복지 사업에 대해 적용
② 기업 활용가능 특허 후속연구 및 사업화 촉진 : 우수특허의 사업화과정에 자금을 지원하는 R&BD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출연연구소에 대한 평가시 지식재산의 사업화 관련지표 비중을 현재 2~5%에서 3~1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③ 기술평가-금융 연계시스템 활성화 : 기술평가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은행이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확대 및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기법 개발·보급과 기술평가실적에 따라 현재 42개의 기술평가기관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④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강화 : 「국가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급계획」을 ’07.12월까지 수립하고, R&D과제 수행자, 대학·출연연구소 지식재산 담당자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⑤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시스템 구축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시행(’07.4.28)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 범정부적 기술유출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다자간·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해외 지식재산 보호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2)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정비방안(안)」은 각 부처의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간 연계성을 향상시켜 범 부처적 중장기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ⅰ) (추진배경) 본 정비방안(안)은 제14회 과기관계장관회의(’06. 3.23)에서 확정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간 연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기존 계획의 정비방안 및 신규계획 수립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ⅱ) (정비방안 주요내용) ① 기 수립된 중장기계획은 부처내 계획간 체계화, 사장·휴면, 중복·상충 계획의 폐지 및 통합 등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07년 상반기중에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17개 관련부처 중 교육부 등 8개부처는 자체정비계획을 기 수립·시행
② 신규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은 ’07년 1월 시행예정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기준」(과학기술부총리 훈령)을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동 기준은 각 부처에서 중장기계획 수립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③아울러 향후 R&D 예산 조정·배분시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06.12),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7.12 예정) 등 관련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여부를 집중 검토하여 반영토록 함으로써 계획간 연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기준 주요내용>
ㅇ (적용대상) 국가가 수립하는 3년 이상의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계획
ㅇ (계획수립시 고려사항) 각 부처가 중장기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계획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목표·내용·시행기간 등이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하고 근거법령, 계획기간 등을 계획에 반드시 포함
ㅇ (계획의 검토·조정) 국과위 산하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중장기계획의 연계성을 심의·조정
ㅇ (점검) 계획 시행기간 동안 각 부처가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과위에 통보
(3) 「국가 해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안)」은 해양조사사업의 결과로 생성된 해양환경정보를 표준화된 DB로 관리·공유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ⅰ) (추진배경)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해수부 산하 4개 관계기관에서 다양한 해양조사사업을 실시중이나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해양환경정보의 공유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ⅱ) (추진내용) 체계적인 해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업인 등 수요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정보의 이용 및 확산을 촉진하고, 통합된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해양조사사업의 중복성을 제거함으로써 해양관련 R&D투자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수산과학원, 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생산·관리하고 있는 해양환경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 사업으로는 1단계에서 구축된 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국가해양관측망과 연계·통합하여 해양정보의 생성 및 관리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3단계로는 각종 해양자료를 일반 수요자의 구미에 맞는 정보로 가공하여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관련 R&D정보 DB구축을 현재 과기부가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 R&D정보 이용의 효용성 제고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4) 「SW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안)」은 신제품 개발능력이 부족한 국내 SW산업의 성장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대형 SW 개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ⅰ) (추진 배경) 본 추진(안)은 기존의 SW R&D가 요소기술 개발 중심으로 실시되어 토탈솔루션을 요구하는 시장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파급력이 큰 토탈솔루션을 개발하는 R&D과제를 선정·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토탈솔루션 : 하나의 타겟서비스 구현을 위한 HW 단말기부터 운영체제, 미들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의 SW와 디지털콘텐츠까지의 솔루션 풀셋
ⅱ) (추진경과 및 내용) ’06. 7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42개 개발수요를 제안받아 1차로 인터넷, 로봇, 항공, 자동차의 4개 후보분야로 압축 후, 분야별 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최종 평가를 통해 인터넷, 항공의 2개과제를 선정하였다.
항공분야 과제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차세대 수출자립형 항공기에 탑재할 핵심 컴퓨터시스템(주 컴퓨터, 무장관리컴퓨터)을 위한 토탈솔루션을 개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미국 록히드사에 지불해 온 T-50 SW 로얄티를 경감하고 향후 KF-16 전투기 기능개선을 위한 독자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분야 과제로는 대용량 동영상 서비스를 저비용에 효과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공개 SW기반의 대규모 인터넷 서버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내 인터넷 포탈의 1GB(기가바이트)당 서비스 비용을 현재 약 1만원 수준에서 2천원대로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2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당 연 100억원 이내로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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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사무관 윤성훈 02)2110-3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