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지정된 예우기업과 우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단, 참가비 지원은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와 장치비 등 부대시설비는 제외하고 실제 전시 주관사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전시회는 CECO를 제외한 국내 산업전시회의 경우 1개사 1전시회에 한해 지원하고, 올해 CECO에서 열리는 10개 산업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는 신청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CECO에서 열리는 산업전시회에 한해 50%(200만원 이내)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80%로 늘리고, 지원대상 전시회도 전국에서 열리는 산업전시회로 확대했다.
시로부터 부스 임차비를 지원 받아 국내 산업전에 참가할 관내 중소기업은 전시회별로 개최 공고일 이후부터 개최기간까지 신청하면 되고, 전시회가 끝나고 10일 이내에 참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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