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벨기에 법무장관 회담’ 및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식’ 거행

서울--(뉴스와이어)--2007. 1. 17.(수) 브뤼셀 소재 벨기에 법무부장관 회의실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과 로레뜨 온케링스 벨기에 법무부장관이 참석하여「한-벨기에 법무장관 회담」및「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식」을 거행하였음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현지시각 1. 17.(수) 18:00 벨기에 법무부장관 회의실에서 로레뜨 온케링스(Laurette Onkelinx) 벨기에 법무부장관과「한-벨기에 법무장관 회담」을 가진 후,「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식」을 거행하였음

이번「한-벨기에 법무장관 회담」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벨기에 법무부장관과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 협력방안과 포괄적 법무협력협정 추진 등을 논의함과 아울러 양국 법무부의 현안 전반에 관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간에 형사사법 현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음

※ 특히,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주요 현안으로 부정부패 척결, 성폭력사범 특별대책, 소년범의 교화정책 등을 소개하였음

※ 벨기에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현안에 큰 관심을 보임과 아울러 자국의 과거 성범죄 사건 관련 피해자보호 및 경찰의 정보공유 등 형사사법의 주요 현안을 소개하였음

이어 개최된「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식」에서 양국 법무부장관은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각 정식서명한 후 서로 교환하는 등 정식 체결절차를 완료하였음

※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주요 내용

- 관계인의 진술취득, 서류제공과 압수·수색 등 상호협력(제1조)
- 정치적 범죄 및 수사방해 등 경우 공조제한(제5조)
- 증인 출석 불가능시 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증언 취득(제18조)
- 공조에 의한 정보의 공조요청서 기재 목적외 사용 금지(제20조)

※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의 의의

- 양국간 형사사법공조 협력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기존에는 상호주의에 의거 공조실시)
- 한-벨기에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및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협약·형사사법공조협약 가입을 위한 기반 마련
- 장기적으로 한-벨기에간 포괄적 법무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초석 마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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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정종욱 검사 02-503-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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