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농업·어업·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생산자단체 등의 경영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17억원의 농어업경영자금을 최저 금리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농어업경영자금 217억원을 1년 이상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연1.5%로 융자지원 한다.

도내 농업인의 금융비용은 3%(농림부 농업종합자금기준)에서 1.5%로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낮아지며, 3천만원을 융자할 경우 연간 45만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된다.

농어가의 금융부담경감 및 영농의욕고취와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적기 경영활동으로 농·축·수산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영자금은 연리1.5%이며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원리금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융자지원금 217억원의 지원범위는 농업·축산농가 3천만원, 어업인 1천 5백만원 및 농어업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에 1억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지원대상은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원예(과수·채소)·특작·수도작·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생산자단체, 대출금액에 상응한 경영규모를 갖추고, 고품질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며 수출을 많이 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생산자단체를 우선으로 지원하며 시·군(읍면동) 농정관련 부서에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에 대해 농어업경영자금 저리지원관련 사업내용을 집중 홍보토록 당부하는 한편 일부 특정 농어업인만이 자금을 신청하고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도 지시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농산유통과(031-249-3926) 또는 시·군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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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농산유통과 원예특작담당 031)249-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