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매입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놀이터부지매입건은 지난 2003년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태평2동 3463번지 대지(207.3㎡)와 태평2동 3463-5번지(7.4㎡)도로 부지에 대해‘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운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2004년 예산에 반영했다.
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놀이터 부지의 토지 등을 평가 의뢰하고 각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인 3억8백32만원을 매입 토지 보상금액으로 결정했다.
이 공시지가는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내 태평2동 3477-1번지 표준지의 공시지가 1백6만원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해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 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기타 당해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금액이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해 ‘2007년도 도시관리계획결정(소공원)선행 후 소공원(놀이터)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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