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번 한미 FTA에서 미국이 얻을 이익이 가장 큰 분야는 금융서비스 분야이다. 그 이유는 금융산업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한미간 생산성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금융서비스분야의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형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신금융상품을 수용할지 여부, 국경간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을 허용할지의 여부이다. 물론 미국은 모두 허용하라는 입장이고 우리는 허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신금융서비스란 미국에는 있으나 한국에는 없는 신금융상품·서비스를 말한다. 금융기관들은 항상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신금융상품이 계속 등장한다. 신상품들은 대부분 선물, 옵션, 스왑 등을 결합한 구조화 상품이다. 이러한 구조화 상품의 경우 한미간 상품개발 능력의 차이 외에도 리스크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가 대형일 수 있다는 것과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쪽이 1)법개정 필요 없이 2)금융감독 당국이 신금융상품·서비스별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편지를 제안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경간 거래도 금융부수서비스의 경우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금융부수 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문제인제 규정에 따라서는, 신용평가 서비스, 신용조회·조사, 채권평가사업, 펀드평가사업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들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미국은 신용평가기관의 국경간 서비스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허용도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허용이란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개인 금융정보를 다른 나라에서 가공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허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 있다.

보험서비스의 자연인 이동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미국의 보험 플래너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의 사항들은 비합치인가 아닌지 명확화 필요한 것들인데 비합치로 판명나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

1)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금지: 금융기관들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금지를 할 수 없게 된다.
2)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시 원화결제 금지: 원화결제도 가능하게 된다.
3) 수수료, 이자율 등이 최고한도 제한: 카드수수료 제한이나 이자제한법을 무효화 할 수 있다.
4) 보증보험의 진입제한: 보증보험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
5) 증권금융회사의 추가 진입제한: 증권금융회사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