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토지 6195건에 대해 허가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이뤄진 이번 조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신청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실시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토지이용계획서상 착수시기가 도래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사가 이뤄졌다.

위반행위별로는 취득 후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임대를 한 경우가 21건,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7건으로 조사됐다.

처분내용별로는 위반행위 158건 중 법률개정(지난 2006년 3월 23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해 이용의무를 불이행한 116건에 대해서는 모두 1억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법률개정 이후에 허가를 받은 후 이용의무를 불이행한 41건은 이용의무 이행명령 중이며, 허위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나도팔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계속 토지거래계약 허가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행위를 발본색원 하고, 아울러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수시로 특별조사를 실시해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현재 도내에서는 11개 시군 2210㎢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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