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년 6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방법이 개선된다. 그동안 책임보험 종류별(대인, 대물1, 대물2)로 각각 부과·고지하던 것을 통합하여 고지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세외수입 발전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하여(‘07. 1. 18~1.19, 강원도 속초시), 각종 과태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고지방식 개선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10대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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