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박명재)는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2단계사업”을 완료하고, ‘07년 1월19일 중앙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시도·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2단계사업”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전자문서유통을 위하여 「전자문서함」을 구축하고, 전자문서 유통방식을 기존의 “메시지 큐 방식(MQ)”에서 “개방형 국제표준(ebXML)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자문서유통의 확장성과 신뢰성·보안성 개선을 위하여 전자문서유통 관련 인프라를 이중화하는 등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58개 중앙행정기관, 232개 지방자치단체, 239개 교육청과 국공립대학, 73개 공공기관(시범실시), 기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656여개 기관이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유통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법 등 관련제도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자문서함방식등을 이용한 공공기관 전자문서유통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전자문서유통서비스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간 문서유통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안정적인 문서전달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신뢰성 및 문서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07년 상반기에는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3단계사업”을 실시하여, 문서 수·발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발신 부인봉쇄(Non-Repudiation)‘ 개념을 적용한 배달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전자문서유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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