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2단계사업”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전자문서유통을 위하여 「전자문서함」을 구축하고, 전자문서 유통방식을 기존의 “메시지 큐 방식(MQ)”에서 “개방형 국제표준(ebXML)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자문서유통의 확장성과 신뢰성·보안성 개선을 위하여 전자문서유통 관련 인프라를 이중화하는 등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58개 중앙행정기관, 232개 지방자치단체, 239개 교육청과 국공립대학, 73개 공공기관(시범실시), 기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656여개 기관이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유통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법 등 관련제도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자문서함방식등을 이용한 공공기관 전자문서유통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전자문서유통서비스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간 문서유통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안정적인 문서전달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신뢰성 및 문서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07년 상반기에는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3단계사업”을 실시하여, 문서 수·발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발신 부인봉쇄(Non-Repudiation)‘ 개념을 적용한 배달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전자문서유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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