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 논평-판 검사 임용 연수원 성적 , 공평한가
970여명의 연수생 중 여성이 전체 1/4 수준인 데 반해 예비 판ㆍ검사 비율은 절반을 넘고 있다. 남녀 공히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연수원에 들어왔으나 짧은 연수기간 동안 여성은 약 2명중 1명이, 남성은 7명중 1명이 예비 판ㆍ검사로 임용된다.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이 4대6의 비율로 합산되어 최종 성적순으로 임용된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 연수생 1천여 명의 사법시험 성적분포가 일정하다면 연수원 성적도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짧은 연수기간에 여성들의 성적만이 월등하게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후한 점수때문인지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다.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재 선발이 이뤄져야 할 곳이 바로 사법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위적인 여성 진출 확대차원의 사법행정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수술대에서 메스를 들어야 하는 의사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될 실력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마찬가지로 판결을 내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자리는 한 치의 불편부당함도 없는 공정성 그 자체여야 한다. 이 분야에 할당제의 의미가 투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때로는 여성 진출을 확대하여 미흡한 분야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클 경우 할당제를 도입하여 보완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여 자질이나 실력이 우수한 인재가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법연수원의 성적평가 시스템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요즘 정치권에는 여성계 또는 여성표를 의식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정치하는 자로서 도움이 되는 발언만 해도 모자랄 판이지만 지역, 이념, 종교, 성별을 떠나 공정한 잣대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경쟁력 그리고 진정한 국가경쟁력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2007 년 1 월 19일
선 진 한 국 당 수석 부대변인 오 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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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