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인도주의 정신으로 사랑과 봉사의 실천에 앞장서 온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세대주(개인),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인도주의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200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을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한다.
회비모금 및 납부는 세대주(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1.9% 증액된 33억 3백만원이며, 통·리장, 적십자봉사원 등으로 구성된 통, 리 단위 모금위원회에서 적십자회비 납부의뢰서를 모금대상자에게 배부한다.
납부권장 기준금액
▷ 개인 : 세대주 6,000원(기장군 4,000원)
가옥주 10,000원(재산세 10,00원 이상 납부자)
▷ 개인사업자 : 20,000원
▷ 법 인 : 균등할 주민세 부과기준에 따라 5개군으로 3만원부터 50만원
까지이다
- 제1군(균등할 주민세 50만원 부과대상자) : 500,000원
- 제2군( 〃 35만원 〃 ) : 300,000원
- 제3군( 〃 20만원 〃 ) : 200,000원
- 제4군( 〃 10만원 〃 ) : 50,000원
- 제5군( 〃 5만원 〃 ) : 30,000원
이렇게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 구호사업 : 저소득층.실직자.노숙자구호, 무료급식소 운영 및 재해구호 실시
- 사회봉사활동 : 아동 및 청소년.장애인.노인.지역사회복지, 군.경 봉사활동 등
- 혈액사업 : 헌혈 및 혈액공급
- 안전사업 : 응급처지법, 심폐소생법, 수상안전법 보급
- 지역보건사업 : 가정보건.보건교육.진료활동.에이즈예방활동.언어치료.성교육
- 청소년적십자활동 : 건강과 생명의 보호,봉사,친선 활동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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