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는 부산, 대구 2개 지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해 2007년도 신규 과학연구단지로 지정하였다.
지정된 부산, 대구 과학연구단지의 주요 지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산 과학연구단지>
○ 명칭 : 부산 과학연구단지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일원(녹산국가산업단지)
○ 면적 : 총 2,109천평
○ 지정 목적
-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 공간 확보 및 우수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구축 및 과학기술교류의 장 마련

<대구 과학연구단지>
○ 명칭 : 대구 과학연구단지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 면적 : 총 1,007천평
○ 지정 목적
- 지역대학, 연구소와 기업 간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 및 중소기업을 위한 R&BD 센터 건립

정부는 과학연구단지가 지역의 연구개발 거점으로서 기능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및 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이미 지정된 광주, 전북, 충북(오창) 과학연구단지 및 강릉 과학 연구단지를 포함하여 2010년까지 총 10개 이내로 과학연구단지를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대해서는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으로 5년간 총 150억원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되 지방자치 단체가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연구단지와 연구개발특구간 협력체제를 구축·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과학연구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적 참여 및 민간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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