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석유제품 품질검사 강화 등 2007년도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대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석유 유통시장의 불법행위 근절로 석유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 석유유통질서 확립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석유유통 업계의 치열한 경쟁과 고유가에 편승하여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와 구·군,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시는 울산관내 석유정제·수출입업 89개소 622건, 석유판매업 821개소 1,918건, 비석유사업자 50개소 50건 등 총 960개소 2,590건을 대상으로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한 합동검사를 확대하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공휴일 및 야간 취약시간대 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운전학원, 버스회사, 관광버스, 건설현장의 중기 등 비석유사업자와 페인트상을 가장한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도 불시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와 구·군 및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소비자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2006년도 시·구·군 및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단속한 결과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적발업소가 5개 업소로 이들 업소 중 3개소에 과징금 6천만원 부과, 1개 업소에 대해 사업정지 3월, 1개 업소에 경고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상표표시 및 영업방법을 위반한 2개 업소에 대하여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페인트상을 가장한 유사휘발유 판매소 32개소에 대해 형사고발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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