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요면적 5.0ha미만 농가에 영유아 양육비를 만5세이하 영유아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까지 확대해 4,832명에게 59억 4천5백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영육아 보육여건이 열악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에게도 보육시설 이용료의 50% 수준인 육아비용을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2,900명에게 41억 2천만을 보조할 예정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영유아 양육비는 지난해 50%에서 70%,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지난해 25%에서 35%로 상향조정 했다.
농업인의 자녀가 0세는 253,000원, 1세 222,000원, 2세 183,000원, 3세 126,000원, 4세 113,000원, 5~6세 162,000원을 받게 된다.
영유아 양육비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담당(031-249-4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농업경영담당은 “올해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대폭인상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이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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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농업정책과 농업경영담당 031)249-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