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최근 외국여성과의 결혼증가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이 급증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도내 농림어업분야의 혼인 900건중 외국여성과의 혼인건수는 274건 (30%)으로 농림어업 혼인남성 3명중 1명은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223건에 비해 51건 증가(23%)해 시·군별 농촌지역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이천 218명, 안성125명, 양평 120명, 파주 87, 남양주 85명 등 약 1,100명의 국제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응에 겪는 어려움으로는 본인의 언어와 의사소통 장애가 농촌 41%, 도시 28%, 부부간의 학력 및 연령차이, 시부모 부양의 어려움 등 가족과의 갈등이 농촌은 67%, 도시 56%, 문화차이, 자녀교육 및 경제적 수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연계해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언어교육, 부부교실, 가족캠프 등을 이천, 김포, 파주, 연천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한다. 또한 방문교육도우미를 통한 언어교육, 부부교실(연2회), 가족캠프(연1회), 모범가정 격려 등 29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해 이천, 김포, 파주, 연천 등 4개 시군의 여성결혼 이민자 240명을 교육시킬 방문교육도우미 44명을 모집한다.

방문교육도우미 자격은 4개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만18세이상, 해당지역 인근시·군에 거주하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경력이 6월이상이거나 관련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방문 교육도우미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교육 및 생활상담등을 하루 3가구 방문, 주3일을 활동하게 되고 1일5만원씩 월60만원(월12회 활동 기준)수준의 수당을 지급한다.

교육도우미 지원서 접수는 오는 1월 22일까지 해당 시·군에서 방문접수, 팩스 등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농업경영담당 031)249-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