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 지정공고
시에 따르면 진동면 요장리와 덕동 등에 소나무 재선충 의심이 되는 시료를 채취하여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재선충병으로 판정되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 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인 진동면 요장리 등에서 발견된 감염목은 0.1ha 17본과 덕동 0.2ha 62본이 감염되었다.
또 지난해 재선충 감염된 내서읍을 비롯해 구산면, 진북면, 가포동, 봉암동, 회성동 등 11.7ha 2천867본이 감염되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난 17일 지정공고 했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을 금지 시키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위반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소나무재선충 예찰을 위해 산림담당공무원 등 2개반 10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특별예찰조사를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 반출금지구역과 경계를 접하는 읍면동은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 해당된다’고 하며 ‘개발행위로 소나무류를 벌채 또는 굴취할 때에는 해당지역 산림부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을 받아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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